검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구속 기소된 이호균 전남도 의회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1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호균 변호인단은 국고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월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 시 국고보조금 27억과 교비 9억원의 횡령혐의 등으로  목포과학대 교수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교수 일부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을 맡은 담당검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사학재단의 부정부패는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징역 4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사건에 관련된 전 산학협력단장 O교수와 전 입학관리처장으로 있던 B교수도 같은 4년 형을 구형하고 일부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교수들은 각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의 변호인측은 “이 같은 혐의 내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J교수가 주장했던 진술에도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과 “국고 보조금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혀 향후 9월 13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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