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 시 국고보조금 27억과 교비 9억원의 횡령혐의 등으로 목포과학대 교수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교수 일부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사건에 관련된 전 산학협력단장 O교수와 전 입학관리처장으로 있던 B교수도 같은 4년 형을 구형하고 일부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교수들은 각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의 변호인측은 “이 같은 혐의 내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J교수가 주장했던 진술에도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과 “국고 보조금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혀 향후 9월 13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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