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브로커를 통한 대학 부정입학과 각 대학의 각종 정원 외 특별전형 분야가 오히려 대학 부정입학을 위한 특혜와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명문대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와 학원장과 브로커 일당들이 대거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지난 2012년 5월경부터 전국 40여개 주요대학의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생들의 입학자격 관련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그 배후를 추적하여,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고액을 받고 학교를 다니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생인 것처럼 조작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판매해 온 전문 입시브로커 조직 일당과 이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허위 졸업증명서 등을 구입하거나 상사주재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국내 유명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등을 대거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관련 학부모 61명과 학생 77명을 적발한 검찰은 자녀 3명을 모두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명문대에 입학시킨 학부모 A모씨와, 자녀 2명을 같은 방법으로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B모씨 등 학원장과 학원교사, 학부모 등 사안이 무거운 6명을 구속했다. 

특히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학원관계자 2명을 지명수배했으며, 나머지 학부모 61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약 80%에 달하는 등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다수 학부모들이 전 재산을 자녀의 교육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파출부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한 대학입학 기회의 보장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고  입시부정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외유학과 허위서류를 활용한 대학의 부정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달라진 사회여건에 맞추어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하거나, 최소한 응시자격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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