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있던 김씨가 2012년 공사를 맡은 감독 B모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에 대가로 2천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9월 떡값 명목으로 5백만원 등 4차례 2천7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발주부서 주무과장을 담당하던 김씨는 관급 자제를 담당하는 C모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고 2천만원을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검찰은 김씨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이 같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징 한다는 취지로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적인 비리를 엄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목포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김씨에 추가 범행과 상급자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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