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들 한수원 직원들은 업체로 부터 한수원에 납품업체 등록 및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은 한수원 본사 경영관리본부 A모씨(처장1급) 등 처장급 2명을 포함하여 한수원 본사 직원 6명이 구속기소됐다.
자재납품 관련 편의를 보아주는 대가로 약 4억 5천만원을 수수한 2발전소 기계팀 과장 P모씨 등 각 발전소에 근무하는 현장 직원16명도 구속기소됐다.
또한 이들 한수원 직원 7명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살포한 K모중공업대표 C모씨를 포함한 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했으며, 특정업체로부터 6억 9천만원을 받고 한수원 본사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브로커 Y모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하고, 그 밖에도 소액 금품수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상납 등 비리사실이 확인된 한수원 직원 1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경 울산시민의 전화 제보가 울산지청에 접수된 것을 바탕으로, 올해 3월 한수원 상대 로비스트 Y모씨를 구속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 한수원 본사에서부터 발전소까지 산재한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입찰담합, 자재납품 편의제공 및 이를 둘러싼 로비스트와의 유착관계 등 구조적 비리를 확인한 사건으로 그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