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 종업원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강간과 감금을 수회 일삼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 징역과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 청구됐다. 속칭 ‘화학적 거세’로 불리어지는 이번 선고는 목포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이수철)은 수회에 거쳐 다방여종업원을 모텔로 유인해 사건을 저지른 성폭력사범에 대해 재범을 막기 위해 징역 12년과 성충동약물치료명령 2년을 선고 했다고 18일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직인 A모씨(49세)는 지난 4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모텔에서 다방에 차를 배달시키고 배달을 온 여종업원들에게 “저는 살인자이고 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싶으니 사람들을 피해 애인인 척 같이 나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주며 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여종업원을 데리고 모텔 밖으로 나와 다른 모텔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돈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씨는 강도강간과 같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경력이 있으며, 실형을 마치고 출소해 4개월 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목포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는 A씨가 과거 어린나이에 다방 종업원들에게 성적학대를 받았던 충격으로 다방 종업원만 보면 강간하고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등 성적 이상습벽으로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부착명령 뿐 아니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는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즉, 정신성적 장애자) 및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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