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 종업원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강간과 감금을 수회 일삼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 징역과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 청구됐다. 속칭 ‘화학적 거세’로 불리어지는 이번 선고는 목포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이수철)은 수회에 거쳐 다방여종업원을 모텔로 유인해 사건을 저지른 성폭력사범에 대해 재범을 막기 위해 징역 12년과 성충동약물치료명령 2년을 선고 했다고 18일 이 같이 밝혔다.

여기에, A씨는 강도강간과 같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경력이 있으며, 실형을 마치고 출소해 4개월 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목포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는 A씨가 과거 어린나이에 다방 종업원들에게 성적학대를 받았던 충격으로 다방 종업원만 보면 강간하고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등 성적 이상습벽으로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부착명령 뿐 아니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는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즉, 정신성적 장애자) 및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