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뇌물수수 등 사건」을 수사하여,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과 이를 공여한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총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광주 경찰은 광주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이 조합의 상가를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조합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조합장이 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로부터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광주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25.10.27~’26.3.15.)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밝혔다.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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