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긴 황금연휴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휴가를 떠나는 행락객들로 도로는 북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차량 통행량이 증가 할수록 교통사고 위험성 역시 높아 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와 국도에서의 끼어들기, 꼬리물기, 무리한 추월 등 교통 기초질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급한 마음에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다 옆 차량과 접촉하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새치기 유턴은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무안 지역에서도 귀성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이 같은 위반 행위가 급증한다. 몇 대 앞서가려는 조급함이 자칫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2~3분 아끼려다 수십 년의 삶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약물운전이다. 최근 들어 감기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이 졸음, 집중력 저하, 판단력 감소를 일으키고,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해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만약 약물을 복용 하였다면 운전 제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처방전을 받을때는 의사에게 운전 여부를 알려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야 한다.
이런 약물운전은 명백한 범죄로써, 약물복용 후 운전만해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 교통사고 발생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 사망사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약을 먹었다면, 대리운전이나 가족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 그리고 다른 운전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안전은 운에 맡기는게 아니라 철저한 선택의 결실이다. 이번 추석 연휴 ‘서두르지 않고, 양보하고, 약물복용 후엔 운전하지 않는’ 이 작은 실천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