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소내용으로는 구속 중인 이 의장과 교수2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교비횡령에 대해 공모여부와 일부 범죄사실 혐의, 사실 인정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또한 “학교관계자가 전달한 운영 자금이 국고보조금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수표로 들어온 국고보조금을 횡령할 의도가 있다면 수표로 받았겠냐”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 측은 일부교비횡령에 대해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회계항목이 다르게 사용된 것은 일부 인정했다.
이어서 이 의장에 변호인단은 전남도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검찰 측에서는 이번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변호인들의 의견서를 재판부와 같이 제출받기를 원해 재판진행이 길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사건에 대한 2차 재판기일은 5월 29일 오후2시로 사법부와 변호인단이 합의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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