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 10일 오전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전남도 도의회 김호균의장과 목포과학대학 교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소내용으로는 구속 중인 이 의장과 교수2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교비횡령에 대해 공모여부와 일부 범죄사실 혐의, 사실 인정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 의장 측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관한 변론에서 “이 의장은 관리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말하고 “산업협력단의 국고 보조금 사용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횡령 등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학교관계자가 전달한 운영 자금이 국고보조금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수표로 들어온 국고보조금을 횡령할 의도가 있다면 수표로 받았겠냐”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 측은 일부교비횡령에 대해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회계항목이 다르게 사용된 것은 일부 인정했다.

이어서 이 의장에 변호인단은 전남도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검찰 측에서는 이번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변호인들의 의견서를 재판부와 같이 제출받기를 원해 재판진행이 길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사건에 대한 2차 재판기일은 5월 29일 오후2시로 사법부와 변호인단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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